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업무는 법무사 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부부 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바꾸는 절차는 법무사가 담당하는 등기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해석되는 구조입니다. 당사자 의사만으로 임의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해 둔 규칙을…
부동산의 소유자를 부부 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바꾸는 절차는 법무사가 담당하는 등기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해석되는 구조입니다. 당사자 의사만으로 임의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해 둔 규칙을…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 때 형식상 ‘직거래 매매’로 처리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로 보거나 편법 거래로 판단되어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는 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외형과 달리 실질이 이전되는 방식일 경우 그 성격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해당…
상속을 원인으로 진행되는 부동산명의이전 업무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업무는 같은 상속 절차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루는 내용과 처리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업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일한 범주의 업무로 이해하고 접근할 경우, 절차 선택 단계에서부터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이전 업무는 상속이라는 원인을 근거로 하여, 기존…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는 과정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로 마무리되는 일이 아니며, 상속인의 의사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포기 행위는 형식적인 서면 접수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본인의 권리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포기를 선택했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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