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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 2026

증여 ㆍ 이혼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업무는 법무사 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부부 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바꾸는 절차는 법무사가 담당하는 등기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해석되는 구조입니다. 당사자 의사만으로 임의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해 둔 규칙을…

매매 ㆍ 직거래

가족 간 주거용 부동산 명의이전에서 ‘직거래 매매’ 가 갖는 조사 위험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 때 형식상 ‘직거래 매매’로 처리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로 보거나 편법 거래로 판단되어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는 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외형과 달리 실질이 이전되는 방식일 경우 그 성격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해당…

상속 ㆍ 종합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명의이전과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업무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진행되는 부동산명의이전 업무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업무는 같은 상속 절차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루는 내용과 처리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업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일한 범주의 업무로 이해하고 접근할 경우, 절차 선택 단계에서부터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이전 업무는 상속이라는 원인을 근거로 하여, 기존…

상속 ㆍ 종합

상속포기 상속인을 법무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는 과정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로 마무리되는 일이 아니며, 상속인의 의사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포기 행위는 형식적인 서면 접수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본인의 권리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포기를 선택했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