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010-4871-7769

zerolaw@naver.com

|
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ㆍ 이혼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업무는 법무사 담당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업무는 법무사 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부부 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바꾸는 절차는 법무사가 담당하는 등기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해석되는 구조입니다. 당사자 의사만으로 임의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해 둔 규칙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 채 형식만 갖추어 진행할 경우, 이후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처리로 인해 수천만원 규모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부부 사이의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갈등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명의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안임에도, 실무를 대표로 알아보고 진행한 배우자의 판단만 문제 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간 부동산 명의변경은 단순한 내부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과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이후 발생하는 결과 역시 공동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천안, 아산, 세종, 충청도, 광주광역시, 나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풍부한 경험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