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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ㆍ 직거래 가족 간 주거용 부동산 명의이전에서 ‘직거래 매매’ 가 갖는 조사 위험

가족 간 주거용 부동산 명의이전에서 ‘직거래 매매’ 가 갖는 조사 위험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 때 형식상 ‘직거래 매매’로 처리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로 보거나 편법 거래로 판단되어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는 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외형과 달리 실질이 이전되는 방식일 경우 그 성격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해당 주택에 전세나 반전세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일부 차익만 정산하는 구조 역시 동일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거래 형태만 보면 매매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상 이전이나 변형된 이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가 문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과정이 투명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입증 방법은 거래 당사자의 관계, 자금 흐름, 거주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적인 설명으로 정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실제 적용과 판단이 핵심이 되는 실무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로 인해 일반적인 무료 상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 어려운 질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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