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등기 관련 세금은 고정이예요
인터넷에는 이혼 재산분할등기와 관련된 세금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광고업체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등기로 등기를 진행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고정 세율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득세(등록세)는 1.5%의…
인터넷에는 이혼 재산분할등기와 관련된 세금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광고업체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등기로 등기를 진행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고정 세율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득세(등록세)는 1.5%의…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상속 절차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방치할수록 상속 처리비용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상속 대상 부동산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려워도 법정상속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며,…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된 분이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는 이번에 구입하는 주택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이미 1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구입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분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는 ‘ 배우자 + 자녀들 ’ 에게 있으며, 연락두절된 자녀도 상속 권리를 받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는 연락두절된 자녀도 함께 협조를 해주야 진행할 수 있는 등 상속으로 처리할때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모릅니다. 연락두절된 자녀가 있다면, 상속…
상속인들이 서로 원하는 상속등기이전 방법이 달라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 청약, 대출, 세금 ‘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시세 대비 5 ~ 30% 발생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지 못할때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으로 처리되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정상속으로 받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도 각자…
증여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소유권이전) 진행할때는 세금이 크게 2가지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첫번째는 ‘증여등기‘ 관련 세금이고, 두번째는 ‘증여세(양도세)‘ 세금입니다. 증여세(양도세)가 생각하지 못하게 몇 백 ~ 몇 천만원이 발생해서 부동산증여를 받은 것을 후회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 부동산증여 진행 절차 증여등기는…
과거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여 사셨고, 자녀들은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새어머니는 연락을 안하고 살지만 재혼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에게도 상속 권리가 있는지? 조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조부모 보다 먼저 사망했으니,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에…
부동산 명의이전과 관련된 세금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고,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인이 인터넷에 올린 정보 중에는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부동산 명의변경 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법무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글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사나 세무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여나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명의변경을 진행할 때 핵심은 부동산 자체입니다. 부동산이 중심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정보가 정확해야 세금 계산을 포함한 법무사의 안내 내용도 정확해집니다. 정보가 불명확하면 법무사 상담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나 이혼을 이유로 한 부동산명의변경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현재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량 및 분할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먼저 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측량 및 분할은 소유자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진행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은 관할 시군구청 해당 부서를 통해 분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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