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등기에서 수수료가 지나치게 저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이 낮게 제시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격이 낮다는 점 자체에 따르는 한계도 함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업무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실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고용할 때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맡겼다가, 절차가 잘못 처리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상속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모든 핵심 서류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속인 모두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수수료가 저렴한 법무사가 조사 과정이나 검토 절차를 생략한 채 상속인들이 요청한 내용 그대로만 처리하더라도,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 상인처럼 인심이 좋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영역에서만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제공되는 역할과 과정도 최소화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보통 4,000원에서 7,000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커피가 맛과 품질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유사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업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책정되는 상황에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처리해준다고 한다면 단순히 시장에서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는 절차의 생략이나 검토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