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가 증여보다 세금이 적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방식보다 직거래, 즉 매매 형식으로 진행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이유만으로 절차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는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됩니다.
국가는 부동산 이전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과 규칙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으며, 이 규칙은 형식적인 서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거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판단 구조에 포함됩니다.
직거래는 시세에 맞는 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그 대가로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액, 지급 시기, 자금 흐름 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면 매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보다 훨씬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국가는 가족 간 매매가 증여세 회피나 탈세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미 전제로 두고 판단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실거래가에 부합하는 금액 설정, 실제 자금 지급 여부, 금융 기록의 일치 여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매매가 아닌 다른 이전 형태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칙을 벗어난 상태로 진행될 경우, 단순히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추징, 가산세, 불이익이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별 판단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결국 직거래는 증여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가 안전한 방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매매로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