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에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보다 법정상속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몫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가족 역할을 넘어서는 충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억대 이상 차이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여가 명확하지 않다면, 소송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족의 의무가 상당 부분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주장하는 기여도가 절반 이상 희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이나 주관적 사정보다 객관적 자료가 우선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7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기간 동안의 시간적 부담과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과와 무관하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여 협의상속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협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하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고, 가족 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무리한 소송보다는 법정상속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분이 명확하게 정해지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