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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ㆍ 종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충분한 시간 속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와 동시에 바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법무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방식대로만 진행해도 법무사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세 대비 5 ~…

매매 ㆍ 직거래

잔금일에 매수인이 꼭 살펴야 하는 부분

  매수인은 잔금일에 다른 일정은 잡지 마시고, 부동산사무실에서 매도인과 거래를 마무리한 뒤 내부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입증을 놓치는 경우,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라면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사업체나 청소업체는…

매매 ㆍ 직거래

가족간 무리하게 매매(직거래) 방법으로 아파트명의이전은 위험

  매매 형태의 이전은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시세 수준의 금전 이동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과거 사용한 자금이나 차용증으로 대신하려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려워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매매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 ㆍ 종합

단독이 아닌 여러 상속인이 함께 아파트 상속시 취득세 감면 기준

  주거용 부동산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무주택 상속인은 취득세가 크게 줄어드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상속 구조나 지분 배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증여 ㆍ 이혼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증여등기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

  주택과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토지, 오피스텔을 증여등기로 이전할 때에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기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시세 흐름이나 공시가격 자료가 참고되며 감정평가 결과나 경매와 공매 사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단지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해도 모든 물건이 같은 금액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되는 시점의 상황이나 개별적인 조건을 함께 반영하기…

상속 ㆍ 종합

부동산 상속등기와 상속세 처리 시 법무사와 세무사의 역할

  부동산 상속등기 업무는 법무사에서 담당하며, 등기를 먼저 완료한 뒤 상속세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관련 업무는 세무사가 맡게 됩니다.   법무사가 상속등기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처리의 필요성과 절차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세 검토는 필요에 따라 등기 완료 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매매 ㆍ 직거래

매매등기 법무사 비용견적서는 정확하게 받아야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할 때는 세금, 법무사수수료, 그리고 매수인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주소가 포함된 비용견적서를 반드시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하면 추후 예상치 못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세금과 각종 부대비용 항목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견적서 제공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여 ㆍ 이혼

이혼 재산분할등기 관련 세금은 고정이예요

  인터넷에는 이혼 재산분할등기와 관련된 세금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광고업체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등기로 등기를 진행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고정 세율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득세(등록세)는 1.5%의…

상속 ㆍ 종합

상속등기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지 못할 경우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상속 절차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방치할수록 상속 처리비용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상속 대상 부동산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려워도 법정상속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며,…

매매 ㆍ 직거래

상속받은 주택 아파트 5년 동안 주택수 제외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된 분이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는 이번에 구입하는 주택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이미 1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구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