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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ㆍ 이혼 소유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 아닌 증여

소유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 아닌 증여

 

소유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소유자가 생존 중에 자신의 의사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즉, 생존 중이라면 ‘사망으로 인한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속이 아닌 증여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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