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 아닌 증여 소유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소유자가 생존 중에 자신의 의사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즉, 생존 중이라면 ‘사망으로 인한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속이 아닌 증여등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