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진행시 지켜야할 규칙
담보대출은 수증인이 이어서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게 ‘부담부증여’ 입니다.
대출 정리 시점(명의변경 전 또는 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는 의뢰 후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진행이 가능해야 하므로, 금융권에 미리 확인을 하신 후 법무사에 그 가능 여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금융권(은행)에는 명의변경 한다고는 말하지 마시고, 만약 명의변경을 다 했다는 전제하에, 대출에 대한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 확인 ‘ 만 하셔야 합니다.
기존 은행이 아닌 새로운 은행을 통해 새로 대출 받아서 기존 대출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첫째, 기존 채무자를 그대로 두고 수증인이 승계하는 방식
둘째, 수증인이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
셋째,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
수증인이 위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안내드린 세금 계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은행에 문의하실 때는 명의변경을 확정한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 단지 가능 여부만 확인 중 ‘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명의가 바뀐 상황을 가정해서, 수증인이 대출 승계나 전환이 가능한지만, 은행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명의변경을 진행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 이를 알리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 실제 명의변경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