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집명의이전 할 때 장애가 있는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집명의이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중 장애를 가진 분이 있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특별한 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장애가 있는 상속인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나 기타 세금에서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이라는 원인 자체에 따라 세금이 산정되며, 상속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차적인 부분에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상속 방식이 곧바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 절차를 거쳐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시간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속등기 진행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예상했던 일정과 달리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준비 과정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대로 처리하는 법정상속 방식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상속은 상속인 간 별도의 협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함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상속으로 집 명의이전을 계획할 때 상속인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세금 문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절차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진행 방식이 제한될 수 있고, 준비해야 할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미리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