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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ㆍ 직거래 잔금일에 매수인이 집을 떠나면 손해가 시작됩니다

잔금일에 매수인이 집을 떠나면 손해가 시작됩니다

 

잔금일은 단순히 돈을 치르는 날이 아니라, 집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그날만큼은 내부 상황을 수시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잔금일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파손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인데, 배관이나 방문, 수납장, 바닥, 벽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 파손되었을 경우 누가 그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매도인 측 이사업체가 짐을 빼는 과정에서 파손한 경우도 있고, 매수인 측 이사업체가 짐을 들이면서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청소업체가 마무리 청소를 하다 실수로 파손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구분을 잔금일에 바로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잔금일 하루 동안 여러 사람이 내부를 오가며 발생하는 파손의 피해 규모는 적게는 10 ~ 50만원 선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붙박이장이나 설비가 망가진 경우에는 백만원 단위로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부동산사무소에서 잔금을 치른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이사업체나 청소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잔금일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매수인의 책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번거롭더라도 현장을 지키며 확인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지출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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