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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ㆍ 이혼 이혼 시 부동산 소유권만 이전하고 담보대출을 남기는 경우의 위험

이혼 시 부동산 소유권만 이전하고 담보대출을 남기는 경우의 위험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은 전배우자가 그대로 상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면 소유와 채무를 분리한 정리처럼 보이지만, 법적 구조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약속과는 별개로, 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배우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는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니 대출 문제도 전배우자 책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담보권은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부동산 전체가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배우자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 문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수단일 뿐,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결국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과 담보대출을 분리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약속 이행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담보대출의 법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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